시/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, 시스템개선, 홍보 및 광고비 지원사업 입니다.
지원내용 최대 80%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신청방법 해당 시/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확인 후 신청 진행 바랍니다.
*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승인 완료된 업체는 상담진행 가능 합니다. 문의 주세요.